[경남]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정보


안녕하세요.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입니다.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모르고 혜택 못 받으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꼭 현명하게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요식업·식품제조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독창적인 조리비법이나 상품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경남도,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창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조리비법·제조공정·식품레시피 등을 특허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IP창출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 개발을 마친 기업 또는 신규로 지식재산 창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레시피특허 분야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식품제조업 등 외식산업 전반의 실용적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250만 원(부가세 제외)입니다. 선정기업은 레시피특허 출원에 필요한 기술 분석, 명세서 작성, 출원비용 등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도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요식업, 식품제조업, 프랜차이즈, 식품연구개발업 등 레시피를 보유한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충족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또한, 기존 ‘소상공인 IP창출지원(기본지원)’을 받은 기업이 후속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참여기업도 아이디어 검증과 특허 가능성 평가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 기관의 동일·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

-휴·폐업 기업, 부도기업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허위서류 제출 기업

지원 내용

이번 후속지원사업에서는 레시피특허 출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1. 레시피특허 출원비용 지원

-특허청 지정 전문 변리사를 통한 명세서 작성 및 출원 대행

-레시피 구조화, 조리공정 분석, 구성요소 특허 가능성 검토 등 기술 자문

-특허청 출원 수수료, 인지세, 대리인 수수료 포함

2. 기술 및 법률 자문 지원

-특허 가능성 분석 및 기술 보호전략 수립

-동일·유사 선행기술 검색을 통한 권리범위 검토

-특허 유지·관리 및 활용 교육 제공

3.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연계

-특허권 확보 후 프랜차이즈화, 제조공정 고도화, 공동브랜드 개발 등 후속 지원 연계

-경남도 및 특허청의 타 IP지원사업(브랜드개발, 디자인권 등)과 연계 가능

4.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50만 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특허 1건당 1회 한정 지원, 초과 비용은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kipo.or.kr/gyeongnam)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레시피설명서(조리공정 및 주요원료 포함)

-기존 특허 출원 또는 IP창출지원사업 수혜내역(해당자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회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외식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술성 및 독창성(40점): 조리법·레시피의 차별성과 기술적 독창성

사업성(25점): 제품화 가능성,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실현가능성(20점): 사업추진 의지, 자원투입 계획

파급효과(15점): 지역경제 기여도 및 산업 파급력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최종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 기존 IP활용 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선합니다.

추진 일정

사업 공고: 2025. 3. 1.

접수 기간: 2025. 3. 1. ~ 4. 15.

서류심사: 2025. 4. 22. ~ 4. 30.

선정 발표: 2025. 5. 5.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2025. 5. ~ 11.

결과보고 및 정산: 2025. 12.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사업 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변리사 배정 및 특허 출원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사업비는 실제 소요비용 증빙에 따라 정산되며, 허위계상 또는 중복지원 시 전액 환수됩니다.

사업 기대효과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의적 기술과 노하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레시피특허를 통해 조리법의 지식재산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특허 확보 이후 프랜차이즈화, OEM 생산 확대, 지역 식품산업과의 융합 등 사업 확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경남지회)

전화: 055-211-98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3, 경남지식재산센터

마무리

이번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은 단순한 특허 지원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창의적 역량을 산업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사업입니다.

지식재산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레시피특허를 통해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원본 글: 네이버 블로그 (벤처경영연구소 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