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경영연구소 바름 김수용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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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경영연구소 바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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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8 플랫폼 기업 ㈜펀앤아이와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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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상담문의 [ 1533-9784 ] |
정책자금 컨설팅 불법 브로커,
제3자 부당개입 관련 기사나 안내
다들 보셨을 텐데요.
기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지하다 보니
“정책자금 컨설팅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꽤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라는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세부사항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이 아닌 경우
① 단순 신청 대행
사업자가 바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 서류 작성을 대신해주는 것.
예: “서류 작성이 어려우니 작성만 도와주세요”
→ 불법이 아닙니다.
② 플랫폼 내 정책자금 신청 단기 인력 구인 공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자금 신청 도와드립니다” 등의
단기 인력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것.
예: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정책자금 서류작성 대행” 공고
→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③ 상호 계약에 의한 계약금, 수수료 지급
사업자와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가
명확한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예: “승인 후 승인금액의 5% 수수료 지급” 계약서 작성
→ 계약서로 명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불법이 아닙니다.
④ 컨설팅 업체 등의 단순 모객 연락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가 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상담해드립니다” 하고 연락하는 것.
예: “정책자금 필요하시면 상담받으세요” 전화나 문자
→ 단순 홍보·모객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 단순히 서류 작성 도와주는 것
✅ 공개적으로 인력 구인하는 것
✅ 정당한 계약에 의한 수수료
✅ 상담 권유 연락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관에서 말하는 불법, 제3자 부당개입인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규정한 불법 브로커 신고 유형 6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금을 받았는데
대출 실패 시 선지급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
예시:
“수수료 먼저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미리 몇천만원 받아놓고,
정책자금 부결되자 “수수료는 환불 안 돼요” 하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
→ 불법입니다.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은 대표님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며,
초기 계약금(이중계약 방지)은 자금조달 실패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
예시:
“매출이 적으니까 좀 부풀려서 쓸게요”
“직원이 없는데 있다고 써넣을게요”
→ 이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저희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은
절대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③ 허위 대출약속 (자격 미달 기업 유인)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달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 요구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
예시:
업력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착수금 요구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기입니다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은 상담 후, 자격이 안 되는 대표님들께
“죄송하지만 자격이 안 되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요구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예시:
“제가 소진공에 아는 사람 있어요”
“중진공 담당자랑 친해서 받아드릴 수 있어요”
→ 전형적인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입니다
저희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은
부정청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노하우와 경험으로만 컨설팅합니다.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위/변조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 사칭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예시:
“저는 소진공 직원입니다”
가짜 명함 들고 다니는 경우
→ 중범죄입니다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예시:
“정책자금 받아드릴테니 보험 가입해주세요”
“저희 보험 가입하시면 정책자금 신청 무료로 해드려요”
→ 전형적인 불법 영업 수법입니다
저희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은
경영컨설팅만 합니다. 보험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정당한 계약에 의한 수수료는 문제없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불법 브로커의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알아보실 때
위의 6가지 불법 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정식 등록 업체, 투명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벤처경영연구소 바름에 상담 문의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533-9784로 전화주셔도 되고,
아래 링크 통해 정보 남겨주셔도 연락 드립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본 글: 네이버 블로그 (벤처경영연구소 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