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매월 수십만~수백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고용보험법」,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moel.go.kr)·고용24(work24.go.kr)·근로복지공단(kcomwel.or.kr)·HRD-Net(hrd.go.kr)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고용지원금을 정리합니다.
사업주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운영하나요?
사업주 고용지원금은 신규 채용·고용 유지·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합니다. 신청·지급은 고용센터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4대보험 가입과 일정 고용 유지 기간이 공통 요건입니다.
- 운영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센터.
- 재원 — 고용보험 기금.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형식 — 보조금(상환 없음).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요 지원금 한눈에)
| 지원금 | 대상 | 금액 |
|---|---|---|
|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 채용 사업주 | 1인당 연 600만~1,440만 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만 15~34세) 채용 | 최대 1,200만 원/2년 |
| 고령자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채용·유지 | 분기 30만~90만 원/인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 초과 고용 | 월 30만~80만 원/인 |
| 경력단절여성 지원 | 출산·육아 후 재취업 | 채용·교육비 지원 |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 월 30만~200만 원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채용 | 월 80만~120만 원 |
| 일자리채움청년지원 | 중소기업 청년 채용 | 한시 운영, 인당 200만 원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국세·지방세·고용·산재 보험료 체납 없음.
- 신규 채용·고용 유지·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사유 충족.
- 임금체불 없음.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조정(부당 해고) 없음.
- 4대보험 가입 + 일정 고용 유지 기간(보통 6개월~1년).
고용창출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중년 적합직무 — 1인당 연 최대 1,080만 원, 1년 지급.
- 일자리함께하기 — 교대제·시간선택제·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1인당 연 600만~1,200만 원.
- 고용 유지 6개월~1년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 —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연 600만 원).
- 요건 — 6개월 이상 실업 청년·취업애로 청년 등.
- 신청 — 고용24 또는 운영기관.
- 기간 — 매년 한시 운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어떤 조건인가요?
- 대상 —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 또는 정년 연장.
- 지원 — 분기당 30만~90만 원/인.
- 요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외 — 일부 부동산임대·금융·도박 업종.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 지원 — 월 30만~80만 원/인(중증·경증·성별별 상이).
-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육아휴직·출산·돌봄 관련 지원금은?
| 지원금 | 대상 | 금액 |
|---|---|---|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 월 30만~20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단축 부여 사업주 | 월 30만~80만 원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채용 | 월 80만~120만 원 |
| 가족돌봄휴가 지원 | 가족돌봄휴가 부여 | 일별 한시 |
일자리채움청년지원·내일채움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 일자리채움청년지원 —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본인 적금·기업·정부 매칭 적립(목돈 마련).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재직 청년 대상.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통 절차)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고용24(work24.go.kr) 가입 + 사업장 등록.
- 지원금별 사전 신청(채용 전 신청이 필요한 지원금 존재).
- 채용·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 월·분기 단위 사후 청구.
- 심사·지급.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산재 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임금 지급 명세서
- 채용·교육 증빙(공고·면접 기록 등)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인감
- 지원금별 별도 양식
심사는 얼마나 걸리며 어떤 항목을 평가하나요?
- 일반 소요 — 1~3개월.
- 평가 — 자격·고용 유지·근로조건·임금 지급·체납 여부.
- 현장 확인 — 일부 지원금 대상.
부결되거나 환수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 고용 유지 미달.
- 임금 미지급·체불.
- 4대보험 미가입.
- 국세·지방세 체납.
- 채용 전 사전 신청 누락.
- 사업주·근로자 친족 관계(직계존비속 등) 인정 제한.
- 허위 채용·서류 위조 →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 중복 지원금 한도 초과.
다른 지원금·정책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같은 인원에 대해 동일 성격 지원금 중복 불가.
- 다른 지원금(예: 청년일자리도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부 결합 가능.
- 고용지원금(보조금) + 정책자금(융자) — 일반적으로 가능.
- 지자체 자체 고용 지원 — 중앙 지원금과 결합 가능.
사후관리는 무엇을 점검받나요?
- 고용 유지 기간 충족.
- 임금·근로조건 유지.
- 4대보험·세금 정상 유지.
- 지원금 환수 사유(부정수급) 없음.
- 관련 서류 5년 이상 보관.
받은 후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 — 사업소득에 익금 산입(과세).
- 인건비 — 비용 인정(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연계 — 추가 절세 가능.
- 전문 세무사 상담 권장.
실제 후기·사례 패턴은 어떤가요?
- ‘청년 1명 채용으로 청년일자리도약 + 청년 소득세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3중 활용’.
- ‘육아휴직 지원 + 대체인력 지원 결합으로 인건비 부담 크게 완화’.
- ‘직계존비속 고용 신청 → 환수 사례 흔함’.
- ‘채용 전 사전 신청 누락으로 첫해 지원 불가 사례 빈번’.
- ‘사후관리 6개월 유지 미달 → 일부 환수’.
부결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 부결 사유 정확히 파악.
- 요건 보완(고용 유지·서류·체납 정리) 후 재신청.
- 대안 —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지자체 자체 지원.
- 지원금 외 —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절세 대체.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 필요 — 다수 지원금 결합 검토·환수 사례 발생·세제 절감 종합 설계.
- 불필요 — 단일 지원금 단순 신청.
- 주의 — 사전 신청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
자주 묻는 질문 (Q&A)
Q. 4대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가입 후 신청.
Q. 사업주 친족 채용?
직계존비속·배우자 제외. 형제자매 일부 가능.
Q. 일용직 가능?
일반적으로 상용직 대상.
Q. 채용 후 신청 늦었어요?
지원금에 따라 사전 신청 필수. 누락 시 일부 지원 불가.
Q. 임금체불 있으면?
지원 제한·환수 사유.
Q. 중복 지원 가능?
동일 성격 중복 불가, 다른 성격은 가능.
Q. 환수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수·가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Q. 청년 기준은?
지원금별 만 15~34세(군 복무 가산 시 만 39세까지).
Q. 정년 연장 사업주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
Q.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
월 30만~200만 원, 대체인력 추가.
Q. 외국인 근로자 가능?
지원금별. 일부 제외.
Q. 자영업자 본인은?
사업주 본인은 대상 아님. 근로자 채용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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